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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6154
약정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서울 은평구 C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고, 위 공사가 마쳐져서 빌라가 신축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다툼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서 각 분야별 공사업자를 피고가 직접 선정 후 피고가 공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본인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로부터 공사 감독을 부탁받고 공사 진행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였다.

이에 대한 댓가로 피고로부터 총공사비의 10%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지출한 총공사비는 4억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 공사비가 3억 3,000만 원이라면서 3억 3,000만 원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1,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는 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 비용, 공사 인부의 식대 및 숙박비, 출장비 등의 부대비용을 지출한 바 부대비용의 상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감독을 위임받았다는 점(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 약정을 맺었다고 반박한다), 원고, 피고간에 총공사비의 10%를 원고가 보수로 지급받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피고는 총공사비가 아닌, 피고가 지출한 실제 공사비용의 1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총공사비를 주장하면서 총공사비에 포함되는 제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추가공사 비용과 공사 인부의 식대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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