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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19나645
공사비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이라는 상호로 집수리,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원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는 2017년 12 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지상 주택 중 ① 1 층 원룸 및 1 층 점포의 각 욕실과 ② 1 층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의뢰 받고 2017. 12. 16.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위 각 욕실 공사가 완성된 단계에서 2017. 12. 28.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넘겨받은 피고는 같은 날 위 주택의 1 층 원룸을 세입자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부부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날품 방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입된 인부의 노임과 식대, 수리용 장비이용 대금, 원고가 지출한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날품 방식으로 계산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14,641,000원[= 노 임( 식대 포함) 합계 11,380,000원 잡자 재 값( 문짝 2 틀 포함) 885,000원 건축 자재 값( 목 재 포함) 1,531,000원 가스 보일러 845,000원] 중에서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41,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날품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견적서를 계속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차일피일 견적서를 교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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