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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2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21 23:35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1 층 소재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C의 집에서 C을 폭행한 일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 관인 위 E이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며 현관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자 “C 의 속옷을 챙겨 가지 않았다” 고 하면서 " 장 가는 갔느냐

" 고 말하고, 위 E이 " 불필요한 말씀 하지 마시고 우선 나오세요

"라고 말하자 검정색 비닐봉지에 든 C의 속옷을 E의 가슴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명치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하나,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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