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9: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상의 안주머니의 지갑을 꺼 내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죽인다" 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복부를 들이받고 발로 E의 얼굴을 차고, 입으로 E의 왼쪽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본건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죄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