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1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 하자, 위 C의 가슴과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C과 D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