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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1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 하자, 위 C의 가슴과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C과 D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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