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4:45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 동인 천역 북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절도 사건 관련자인 D, E 와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 내가 도와줄 테니 가지 마라, E랑 다 아는 사이인데 좋게 하자. "라고 하면서 그 앞을 막아서고 이에 순경 C이 " 공무집행 중이니 나오세요.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C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