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4. 15.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내실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의 실리콘 부위를 커터 칼로 자른 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하여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삼성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인 F 세렉스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7. 1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289-6에 있는 송산교 아래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J의 K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7. 13. 19:20경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289-6에 있는 송산교 아래에서, 돈도 벌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등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