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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3 2014고합157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4. 15.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내실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의 실리콘 부위를 커터 칼로 자른 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하여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삼성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인 F 세렉스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7. 1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289-6에 있는 송산교 아래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J의 K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7. 13. 19:20경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289-6에 있는 송산교 아래에서, 돈도 벌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등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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