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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6가단1180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015.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가, 2015. 9.부터 차임을 10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을 2016. 8. 20.까지로 연장하였고, 2016. 8. 20. 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393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에서 약정한 원상회복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8. 7. 1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5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2.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나736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없게 된다.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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