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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2284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11,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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