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07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