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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07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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