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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0020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F, G, H, I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A이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97㎡ 관하여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A의 비거주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위 부동산의 월 차임이 39,580원인 사실, 피고 B, C, D, E이 각 1/5, 피고 F이 3/45, 피고 G, H, I이 각 2/45의 비율로 망 A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주문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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