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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여관 205호실에서, 피해자 E(46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오른쪽 팔과 손을 약 7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등에서 피가 나고 오른쪽 손목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손목 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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