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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7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6: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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