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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9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3: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을 집어 들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압수물, 방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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