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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66-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 쪽에서 은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6. 18:05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0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현면 도하리 산 6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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