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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 층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1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822,580원 (2015 년 11월 임금 2,500,000 원 및 2015년 12월 임금 322,580원) 과 퇴직금 2,713,4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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