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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1611
임원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08. 12. 18.자 총회 임원회에서 한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실은 김해시 Q에 둔다.

제4조(구성원) 본회는 H파 28대손 I 후손으로 한다.

제5조(임원과 임기) 본회는 회장(대표자)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위원 5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직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총무는 사무 및 재정을 관장하며 감사는 수지계산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원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제8조(본회의 권한) 본회는 대표자와 기타 임원 등을 선출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가결한다.

제9조(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전조 이외의 제반회무를 심의가결하며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 기타 모든 의안에 대하여 결의권을 가진다

(단, 회장, 총무, 감사는 당연직으로 임원회의 임원이 되고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서면결의)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정족수) 본회의 정족수는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임원회 임원 7명 이상 출석 및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서면결의는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

피고는 2003. 2. 2.경 H파 28대손 I의 일부 후손 30명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그 대표자로 원고를 선출하였고, 총무는 J, 감사는 K, 위원으로 L, M, N, O, P을 선임하였으며, 그 당시 제정된 피고 규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05. 1. 30.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로 재선출하였는데, 그 당시 회원은 22명이었고, 2007. 1. 30.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아 2008. 12.경까지 사실상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임기만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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