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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1 2018가합1655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씨 25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피고 C는 원고의 총무, 피고 D은 원고의 부회장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E는 원고의 회장, 총무였다가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약 원고의 종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종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A 종중(종친회)라 칭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G의 후손으로 전국에 산재한 종친으로 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6조 본회는 다음의 조직과 기구를 둔다.

1. 본회의 대표는 1인으로 하되 법적인 문제, 종중재산에 관한 등기매도, 매입, 임대, 건축, 건설 등의 행위 일체를 본회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대표자 날인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2명(단, 필요시 선출함) 이사: 7~1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제7조 임원과 대표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본회 모든 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추진 운영한다.

4. 감사는 종무 전반에 대한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제반 사무와 행사업무를 주관 집행한다.

6. 이사회에서 본회 발전을 목적으로 결의된 사업을 집행한다.

7. 회장은 종중에 관한 부동산 매도, 매입 및 등기와 법적인 문제 등 기타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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