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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60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6: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척골 간부 폐쇄성 골절, 이마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지 발췌,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발췌, 현장감식 사진 첨부)

1. 의무기록지, 구급일지(C)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구급대원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구급대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말하고 구급대원의 휴대전화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당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안면과 측두부, 후두부 등 머리의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왼팔의 상박 부위가 골절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 내용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이를 막다가 왼팔이 부러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가 흘린 다량의 피가 식탁과 그 주변의 바닥에 남아있음이 확인되고,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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