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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11. 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고, 2016. 11. 23.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상황, 과도로 협박 받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직후 선뜻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날 입었던 흰색 원피스 뒷면에서 아래쪽까지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정수리 부분에서 흐른 피가 원피스 뒷면으로 흐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3 회 정도 때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안면의 붓기에 비추어 단순히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다음 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질 병명에 ‘( 주 상병)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 부상병)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이, 치료 내용에 ‘ 상기 환자는 넘어진 후 본원 내원 하여 상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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