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이웃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약 30년 전 농사문제로 다툰 후 몇 차례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16: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일하던 중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농사용 삽(총 길이 약 1m, 삽날 길이 약 24cm )의 삽자루를 잡고 열린 창문 사이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눈 사이를 삽날로 강하게 1회 찌르고, 피가 흘러내려 앞을 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 귀, 어깨 부위를 삽으로 수회 때린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팔을 잡고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삽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등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1. 피해자의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부위사진,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