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7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또는 과운동성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4. 11:00경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상가 앞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본인 소유 D SM5 승용차량을 세우고 물건을 내리기 위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개수 미상의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10,000원 및 보험가입 청약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파주시 금촌동 금촌 2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이 본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세우고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 미상 1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4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 응모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응모쿠폰 2매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피해자 L(37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84만원 상당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00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