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패드2 1개(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5. 8:40~9:00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2 HD LTE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빌린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04: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2-5에 있는 장안뉴시티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9. 12:07경 서울 성동구 I, 4층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K이 추석연휴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4층에 있는 제1진료실 및 제2진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21인치 LG모니터 2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와인 3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4. 06: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길 7에 있는 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M 승용차의 선루프가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와 악세사리용 귀걸이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