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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0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5호를 임차한 후 2016. 3. 6.경부터 2016. 4.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사이트 ‘D’, ‘E’ 등에 ‘F’이라는 이름으로 광고 글을 게재하고, 예약 후 위 1015호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5만 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1일 평균 1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글 첨부)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경찰관 단속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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