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F호, 같은 구 G건물 H호, 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K 등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2~5만 원을 알선료로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A으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A으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