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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서 욕실이 딸린 방 3개를 설치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10.경 위 업소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광고 업주에게 월 15만 원을 주고 ‘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코스별 성매매 대금 등이 기재된 성매매 영업을 알리는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카자흐스탄 여성 종업원인 E 등 4명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몸으로 남자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하다가 성기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인터넷 성매매광고 출력자료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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