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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 자 절도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 자 절도죄, 2013. 3. 14. 자 절도죄, 2013. 4. 1. 자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 자 절도죄, 2013. 3. 14. 자 절도죄, 2013. 4. 1. 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 자 절도죄, 2013. 3. 14. 자 절도죄, 2013. 4. 1. 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 자 절도죄, 2013. 3. 14. 자 절도죄, 2013. 4. 1. 자 절도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피해자 D에 대한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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