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20:40 경 세종 부강 금호로 2-18에 있는 부 강성 결 교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후 2 층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 4,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00:31 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철물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열쇠를 자르고 위 점포에 침입한 후 담배 진열장 등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원 상당의 담배 30 보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