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98,434원 및 그 중 4,666,923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61005)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52,081,383원 및 그 중 28,086,83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 6. 26.에, 피고 D에 대하여는 2010. 7. 1. 각 확정된 사실, 위 판결상의 채권 중 일부는 변제되었는데, 2020. 1. 28.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위 채권의 원금은 4,666,923원이고, 지연손해금은 59,231,51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98,434원(= 4,666,923원 59,231,511원) 및 그 중 원금 4,666,923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청산종결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참조),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