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76,912원과 그 중 31,618,182원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2008. 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76,912원(미회수 대위변제금 31,618,182원 추가보증료 금 272,000원 확정지연손해금 23,286,730원) 및 이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31,618,182원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8. 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법인은 폐업하였고 대표청산인 개인은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남아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는 바(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1. 12. 1.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청산법인으로서 위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가 청산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