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2019가단5295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43,849원 및 그 중 72,244,837원에 대하여는 2019. 9. 4...
이유
원고는 2016. 11. 15. 주식회사 D에게 8,000만 원을 지연이자율 연 10.38%, 변제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9,600만 원을 한도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위 회사는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9.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리금 합계 86,543,849원(= 원금 72,244,837원 지연손해금 14,299,012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6,543,849원 및 그 중 72,244,837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3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9,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