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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이 입원치료를 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하여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6. 28.경부터 순차적으로 AIG 보험사의 “질병입원 보험”, ING 손해보험사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 LIG 보험사의 ”무배당 라이프가드간병 보험“, 삼성생명 보험사의 “멋진인생 연금보험”, “여성시대 건강보험”, 우체국 보험사의 “올커버 건강보험”, “하이로 정기보험”, “아이커버 건강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보험사의 “무배당 럭키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08. 6. 16.경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병원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D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AIG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6,491,92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8,669,9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보험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카드, 교통카드, 금융거래내역 첨부)

1. A 의료분석 자료, A 의료 자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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