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8:23경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영이퍼센트(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판시 벌금 외 동종은 물론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