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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2-6-2206-0003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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