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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C을 밀치려 한 사실,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C을 밀친 사실, F,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 피고 인은 위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면서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 F,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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