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현(이하 ‘삼현’이라 한다)은 2003. 3. 14.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공장용지 2,530㎡ 외 일대 수 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삼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으로 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삼현은 2004. 7. 30. F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포함된 유체동산 29개를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각 유체동산을 삼현이 점유하되 F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즉시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한편 삼현은 2004. 9. 3. 망 A에게 기존 차용금채무 15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망 A는 2004. 10. 8.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656호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4. 10. 18. 위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라.
F은 2007. 9. 17. 삼현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50298호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유체동산 29개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2007. 11. 27. F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망 A는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11412호로 삼현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망 A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