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1582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7,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같은 날 C는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는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후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C는 인천 남동구 D롯트에 보관하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화성시 E로 옮겼고, C의 대표였던 F의 딸인 피고가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피고는 양도담보계약의 파기 등을 주장하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