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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1의 다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9. 경 부천시 C에 있는 부천 농협 D 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E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부천시 중동 부근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E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9.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2. 3. 경 또는 같은 달 4.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전과 관계: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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