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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2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681,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아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행거리,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음주 운전,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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