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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8. 24.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8% 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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