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1) 피고인은 2015. 6. 6. 14:13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광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B에 대한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7. 14. 11:55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15:37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00경 천안시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 피고인은 2015. 10.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