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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서, D의 부탁을 받고 E을 만나 필로폰 5g을 21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0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D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5g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H 수화물 취급소로 배송하여 같은 날 12:00경 E이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2015. 6. 5.자 매매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D의 부탁을 받고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5. 7. 11.자 매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E에게 수화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물이 필로폰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⑵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공범인 D,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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