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경 고향 선배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F 명의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화상경마장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0.경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회룡역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24.경 위 B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위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