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2:1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매장 D점 앞 도로 약 3-4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제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를 제외한 횟수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도주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