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2: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21길 20에 있는 동익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