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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0에 있는 리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6-2에 있는 잠원 한신아파트 1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령적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9년, 2012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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