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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6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P을 징역 8개월, 피고인 Q, R, S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은 일명 ‘T’과 ‘U’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V)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 ‘가상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가상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박사이트 회원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사이버머니를 차감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피고인 R와 ‘W’로부터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마련하고, 일명 ‘X’로부터 ‘Y’ 명의의 Z계좌(AA)와 ‘AB’로부터 AB 명의 우체국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나 통장과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도박자금 수령ㆍ환전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Q,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통해 관리자 계정을 주시하면서 회원으로부터 충ㆍ환전 신청이 오면, 이를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P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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