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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6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초순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수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인 ‘Y’를 총괄하고, B, C, D, E은 Y의 배당관리팀 소속으로 도박게임의 배당 및 경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G, H은 Y의 충ㆍ환전팀 및 운영팀 소속으로 도박자금의 충ㆍ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4. 26.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Z 소재 아파트 또는 AA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가 종료되면 그 예측이 빗나갈 경우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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