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경 안산시 단원구 R 3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S’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알려 준 계좌로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주를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그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1,000만 원을 한도로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이 취득하며,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T 등 80명으로부터 총 743회에 걸쳐 합계 662,585,000원을 입금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사이로, 2013. 12. 20.경 제1항 기재 사설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때부터 2014. 3. 30.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U 등 80명으로부터 총 931회에 걸쳐 합계 922,437,000원을 입금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