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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1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과도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거나 8회에 걸쳐 PC방의 카운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나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강도 및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강도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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